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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3.08.18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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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살던 지인과 집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존중해야 한다”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스스로 자수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낚시터에서 지인인 B(46)씨와 텐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툼이 생겨 낚싯대 받침대로 약 30분 동안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씨를 알게 된 뒤 인천 중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해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은 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뺨을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9월 25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부터 서산시까지 약 136㎞를 포함해 3회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인천지법에서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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