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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항 인근 해상서 선저폐수 30ℓ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등록 2023.09.19 13:59:39수정 2023.09.19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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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4시께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선저폐수 30ℓ를 유출한 어선이 적발됐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선저폐수 30ℓ를 유출한 어선이 적발됐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선저폐수 30ℓ를 불법으로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1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 현장을 확인해 유흡착재로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주변에 정박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71t급 어선 기관장으로부터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것을 찾아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민웅 서장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해양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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