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서 대하 불법 포획..해경, 60대 선장 2명 검거
불법 포획 어구를 사용해 대하를 포획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불법 포획 어구를 사용해 대하를 잡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0)씨와 B(65)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 포획 어구를 사용해 대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3중 자망 어구를 사용해 대하를 포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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