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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은방·마트 45곳서 6000만원 금품 훔친 40대女, 구속 송치

등록 2023.09.26 14:23:27수정 2023.09.26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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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은방과 마트에서 귀금속과 옷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지난달 16일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은방과 마트에서 귀금속과 옷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지난달 16일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은방과 마트에서 귀금속과 옷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여성 A(4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은방 18곳과 마트 27곳 등 총 45곳에서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역과 터미널, 대형마트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18k와 14k 귀걸이 및 목걸이 등을 종이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훔친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숙박업소와 찜질방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던 중 폐쇄회로(CC)TV 1050대와 택시 26대 및 열차 14대, 고속버스 7대 하차 지점 등을 분석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7분께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출소 후 책 1권을 훔치다 들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자 구속될 것 같다는 생각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8k와 14k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라며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들은 금액이 작은 사건임에도 검거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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