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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닥치자 집에 불 지른 40대 필로폰 男,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3.09.29 06:00:00수정 2023.09.29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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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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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3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점심께 충남 공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특히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A씨의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자 방에 들어간 뒤 바닥에 카놀라유를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합성한 ‘허브’라는 마약을 수수했으며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20일 A씨는 대전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화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관계에 비춰 보거나 죄질 및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 감형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심 선고 형량이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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