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간임대 ‘계룡파라디아’ 분양 정보 깜깜이…임차인 반발

등록 2023.10.16 15:08: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계룡시 “제3자 비공개 요구에 따라…무주택자 많지 않아”

민간임대 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 전경. 2023. 10. 16. 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임대 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 전경. 2023. 10. 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 민간임대 아파트(계룡파라디아)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임차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계룡시와 파라디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임대사업자인 계룡에스피씨주식회사가 지난 8월 조기 분양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2차 분양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 의무기간 10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총 928세대가 입주해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 928세대 중 200세대 이상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2억 3400만 원(감정평가)이다. 2014년 전세방식의 분양에선 1억 54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룡시는 파라디아아파트가 입주 후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조기 분양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계룡에피씨주식회사가 조기 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부동산중개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가격 결정 내용과 임차인 모집 홍보 당시 약속한 시세의 80% 수준의 내집 마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을 위해서는 관할기관이 계룡시에 양도의 구체적 사유를 적은 서류, 양도 가격 산정의 근거 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등을 신고하고 분양 후에도 분양 세대 호수 등 결과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후 임대사업자인 계룡에스피씨주식회사가 조기 분양을 위해 계룡시에 신고한 내용과 1차 분양 호수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룡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 이명학 회장은 “시와 임대사업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가격 교란을 통해 분양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교란 행위와 관리 주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회의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3자 비공개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만큼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