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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20원 확정

등록 2023.11.12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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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0만3180원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의 임금, 타 지지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대비 2.0%(22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160원(11.8%) 많다.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덕구 소속 근로자가 내년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로 시 230만31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2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다.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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