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징역 1년8월 불복-대법원 상고 "허위미투"
시인 박진성. 뉴시스DB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은 박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9년 3월29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5년 9월23일 시 강습을 수강하던 당시 17세 A씨에게 박씨는 SNS를 통해 “애인하자”, “손잡고 걸어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SNS에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미투 폭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