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추행해 극단적 선택케 한 50대, 실형 불복 상고
1, 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에 "마녀사냥이다" 범행 부인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7)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하기 2일 전인 15일에는 A씨의 변호인이 상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오심이며 마녀사냥이고 재판이 아니다.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에서도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딸 B(21)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는 등 추행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며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 기숙 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무고나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며 범행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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