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한다
의료급여,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의료접근성 보장·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저소득층 보호
계룡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23. 11. 29 계룡시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열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11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한 심의·의결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했다.
계룡시 의료급여대상자는 460여 명으로 올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의료급여심의를 통해 188건의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이어 열린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4가구 7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 등이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누구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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