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거워' 40대 女 납치·성폭행·나체촬영 10대 항소…'쌍방 항소'
검찰, 지난 14일 항소장 제출…양측 항소심서 '양형 부당' 등 주장할 듯
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군은 지난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A군이 항소하기에 앞선 지난 14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1심에서 구형한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납치해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벌금 30만원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선고 당시 “범행 내용이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하지만 소년임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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