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구원 상대 150억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2명 추가 송치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를 요구하며 행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대덕구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을 노려 15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6명이 송치된 가운데 범행에 개입한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유성구의 대덕특구 지역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하며 임대업 경험이 없는 40대 여성 B씨에게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컨설팅하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와 전세 계약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에 깊이 개입하며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특히 임차인 133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덕특구 지역에서 근무 중인 20~30대 청년 연구원들이며 A씨는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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