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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전기차부품공장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등 2명 기소

등록 2024.01.12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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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전기차부품공장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등 2명 기소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천군에 있는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A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한 후 밀폐된 항온습기에 넣어 건조,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17일 서천군의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2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 및 처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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