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40대, 경찰 보자 줄행랑…검찰송치
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경찰,…불구속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검거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0시27분께 충남 계룡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경찰은 충남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공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주거지인 관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약 5㎞ 도주한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156%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끝에 A씨 차량을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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