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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밀쳐 숨지게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등록 2024.01.19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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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후 3시30분께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7)씨와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하다 뒤로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조문을 가기로 약속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고의가 없었으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이탈했으며 반인륜적인 범죄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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