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선관위, 구청 돌며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 고발
시의원과 함께 구청 사무실 순회하며 명함 배부한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중순께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덕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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