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정활동비' 40만원 올렸다…월 110만→150만원
[계룡=뉴시스]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시의회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2024.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올해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인구 증감 현황, 물가 변동 추이 등을 설명하고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의견 청취 결과 반영을 위해 2차 회의를 가졌다.
김학영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결과는 계룡시의회에 통보돼 17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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