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독거노인 안전 관련 정책 강화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화재·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설치
태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4억 592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노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대상자 가구에 화재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장비가 대상자의 활동량을 감지,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급박한 사안 발생시 각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능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했다.
또한, 태안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서는 한편, 대상자 가정 내 장비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혹한기와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태안군노인복지관(태안읍 후곡로 79)을 방문하거나 전화(041-674-0215)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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