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14일까지 7개 안건 처리
조례안 4건·동의안 1건 등
[금산=뉴시스] 금산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선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변경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과,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및 미래정책위원회 위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채용계획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김기윤 의장은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상임위별 안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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