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토지보상금 횡령 청원경찰 직위해제
등기부등본 등 조작
4억4000만원 횡령
'공금 유용 혐의' 경찰 고발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2024.1.29(날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 A 씨를 직위해제 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자체 감사를 걸쳐 등기부등본 등 조작으로 4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준공무원 신분인 청원경찰 A씨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아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4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시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을 확인,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발했다.
천안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전날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처럼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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