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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훔치고 폭행…징역 7년 확정

등록 2024.03.14 09:54:02수정 2024.03.14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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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후 7시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쫓아 나와 붙잡히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당근 앱에서 B씨가 올린 롤렉스 시계 중고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조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장기간 걸친 복역 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 목적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법률상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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