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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소상공인 등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등록 2017.04.24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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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채무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 분할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 가능하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회생지원부(063-230-3333)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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