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치료 받으라"에 격분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45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협의 이혼함으로써 범행을 발단이 된 갈등 관계가 해소된 점, 미성년의 자녀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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