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정읍·고창 총선 출마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하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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