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횡령' 김주헌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0만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생활비 명목으로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의원 선거 관련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액이 다액이고, 처리 절차를 위반해 매립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히 많다"면서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 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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