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돼서 돈 빼앗겼다"···거짓말로 돈 빼돌린 50대 구속
【남원=뉴시스】=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에 혐의로 양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13일 남원시 동충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찾은 김모(62)씨의 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인인 김씨의 심부름으로 돈을 찾으러 갔다가 돈을 가로챈 뒤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돼 돈을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사건을 밝히기 위해 공권력을 허비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전과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씨를 구속했다"며 "허위 신고로 자작극을 벌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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