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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소란 피운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7.10.20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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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번북 전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 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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