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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6월 2일까지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등록 2018.03.23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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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이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3.23.(사진= 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이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3.23.(사진= 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오는 6월 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만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불법 전용 산지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부서 허가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양성화 허가를 득한 산지(임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 공부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 기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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