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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품질단속반 운영

등록 2020.01.17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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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북과 전남,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사진=서부산림청 제공)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북과 전남,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사진=서부산림청 제공)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북과 전남,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5개조 20명으로 편성된 품질단속반은 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한 총 15개 제품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규격·품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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