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옆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D-90 홍보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5.pmkeul@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1/15/NISI20200115_0015981075_web.jpg?rnd=2020011511441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옆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D-90 홍보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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