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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 받는다… 5월 3일까지

등록 2021.01.13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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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선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5월3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군은 자발적인 불법 지하수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한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3-560-89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해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추후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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