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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등록 2021.05.26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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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35건의 관련사항이 접수됐으며, 318건에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권리자가 이번 특별법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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