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들, 새만금개발청 찾아 "김제시민 우롱하지 마라"
새만금동서도로 매립지 관할결정 신청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 촉구
이들 의원은 "새만금동서도로가 지난 11월 개통됨에 따라 김제시가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관할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필요 서류인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구하였으나, 억지 논리로 이를 거부하며 김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대법원의 최종확정 등 관할결정 기준은 정립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관할결정 판단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몫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의 관할결정 신청 사항에 대해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대하면서, 군산시와 부안군이 신청한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관광·레저용지 초입지와 환경생태단지에 대한 성과도는 왜 공유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산시와 부안군의 자치권만 중요하고, 김제시의 자치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면담을 요구·협의하였으나, 청장의 일정상 이유로 이성해 차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오는 30일부터 매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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