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공무원노조 "전국 최초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 조례… 환영"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임실군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군공무원노조는 임실군의회의 제311회 임시회를 통해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또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의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실군의회를 방문, 조례를 대표발의한 진남근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실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1년 안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들이 1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공무원이 됐음에도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실군에서도 최근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 A씨가 면전에서 퍼붓는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내 세금 먹고살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내했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남근 의장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권익 및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성숙한 군민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공무원노조 김진환 위원장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며 "임실군청 전 공무원들은 더욱더 지역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은 물론 의료비와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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