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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9세대 모집

등록 2022.02.21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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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금과면에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 금과면에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과면 소재지에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 일대 전용면적 70㎡형 6세대, 57㎡형 5세대, 29㎡형 4세대 등 총 15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7㎡형 5호, 29㎡형 4호 총 9세대를 모집한다.

57㎡형의 임대보증금은 1368만원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월 납부금은 15만2000원, 29㎡형의 임대보증금은 696만9000원이고 월별 납부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7만7000원이다.

공급대상 1순위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다.

공급대상 2순위는 청년 계층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해당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자 또는 당첨자가 없으면 청년 계층에 공급한다.

군 관계자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관내 인근 민간공동주택의 높은 시세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거주공간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신혼부부·청년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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