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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여성공무원에게 폭언, 예술단체 임원 '자진사퇴'

등록 2022.04.15 18:08:48수정 2022.04.15 2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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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에 찾아와 "응대가 늦었다"면서 욕설

단체 긴급회의 중 제3자 통해 사퇴서 제출

남원시 여성공무원에게 폭언, 예술단체 임원 '자진사퇴'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청 여성공무원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이 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15일 춘향국악대전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이번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제3자를 통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자성과 새출발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춘향국악대전위원회 임원 A씨는 지난 11일 함파우소리체험관으로 행사 관련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체험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응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11일 월요일은 체험관의 정기 휴관일이었다.

맞대면 중 4분이란 긴 시간 동안 A씨로부터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을 들었던 B씨는 이후 심각한 심리적 쇼크상태에 빠졌다.

지난 11일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소리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뒤 병원에서 측정했던 혈압수치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소리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뒤 병원에서 측정했던 혈압수치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곧바로 찾아간 병원에서 B씨의 첫 혈압 측정 수치는 최고혈압이 246까지 오를 정도였다.

B씨는 "A씨의 욕설과 같은 엽기적 욕설은 생전 처음 들어 봤다"며 A씨를 상대로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도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고 언어폭력"이라면서 당사자의 법적조치와 별도로 시의 대응방침에 따라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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