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연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이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카드사용과 배달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 증가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 공고일(4월 25일)까지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신용보증재단법 (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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