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민주당 시의원 후보, 당 징계시 '무투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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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선거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 시의원 후보의 당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투표 당선’마저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후보는 군산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조만간 윤리심판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당 측은 제명 등 강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되면 공천권이 박탈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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