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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사악한 사기행정, 바로잡아 달라"

등록 2022.06.09 16:49:02수정 2022.06.09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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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안 줘서 세금 미납하자 세무조사 후 세금 폭탄

폭탄세금 못 내고 있는 법인 건물과 보상금까지 압류한 고창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임대부진 사업자 '죽을 맛'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재무행정 탓에 피해를 본 호소인으로부터 '사기행정'이란 말까지 듣고 있다. 더구나 민원인을 무시한 이 같은 행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피해호소인에 따르면, 잘못된 고창군 행정 탓에 회사법인이 총 7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나마도 군 행정의 일방적 압류 등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호소인의 A법인은 고창읍 일원에 2019년부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4층 1665.5㎡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갓 개정된 건축관련 군조례 때문에 A법인은 기존 건물보다 상당부분 공간을 남겨 도로 반대편으로 물러서 건물을 지어야 했다. 물러난 만큼의 토지는 군이 보상하도록 돼 있었다.

고창군은 2020년 3월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해 2억2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이 상황에서 A법인은 해당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연부취득, 즉 취득세를 2년 이상의 기한으로 나눠 내는 제도를 활용해 4년간 나눠 내기로 한 후 1회분을 납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작됐다. 연부취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완납 시점에 등기가 이뤄지는 것이 정상임에도 법원의 고창군등기소는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제출서류 만으로 등기를 완료해 버렸다. 군 행정과 법원 행정이 호환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부조리다.

그럼에도 고창군이 A법인의 토지보상금을 제때 지급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감정평가 후 1년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1년이 지나면 재평가 대상이기에 1년 내 지급)을 어긴 채 현재까지 2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틈을 타 신고납부 대상인 A법인의 취득세가 미납되자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4400여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산세 납부가 늦어지자 이번에는 건물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를 설정했으며 나아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까지 2중으로 압류를 걸어 놨다. 이 때문에 A법인의 자금운용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군 행정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법인의 대표는 "고창군의 날강도 같은 사기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요즘 같은 때 순수 자기자본 만으로 건물을 짓는 이가 얼마나 있겠나"라며 "은행대출에 갖가지 건축비용 만으로도 빠듯하던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임대사업마저 부진하던 시기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킨 군이 이로 인해 취득세마저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건물과 다시 책정된 보상금에 2중으로 압류까지 했다"며 "고창군 행정이 너무나 사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고창군의 이러한 행정사례는 지난해 '고창군에 25년을 당했다, 내 권리 돌려달라'<뉴시스 2021년 6월14일 보도>에도 찾을 수 있다.

올해 75세인 B씨는 1995년 토지주로부터 장기 토지이용계약을 맺고 고창읍 온수동길 일원 1.8㎞의 사도에 자비 1억5000만원을 들여 포장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군은 당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의 "행정행위가 불가하다"는 증명서류에도 불구하고 B씨의 도로를 군의 '농어촌도로'로 편입해 강탈한 바 있다. 지난해 군이 해당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하며 B씨가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도 무시하며 법원에 B씨의 '접근금지'까지 신청하는 등 이해 못 할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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