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전액 국비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29일 이전에 자격범위 안에 들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정읍에서는 약 8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