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회안전망 기능 '톡톡'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시민 안전 보험’을 운여앻 오고 있다.
보험료는 시민들의 부담 없이 정읍시가 일괄 납부하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감염병, 개 물림 등 13개다.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정읍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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