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통합…31일까지 납부
부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하고 내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고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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