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불법 개발행위 근절한다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군은 신흥계곡 불법 개발행위 차단을 위해 A재단과 토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군은 대둔산 인근의 봉수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계곡 내 임야 불법 농지 조성과 도로 개설, 절토 행위에 대해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상회복 계획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달 19일 재단 측 관계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달 22일에는 추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 2명을 2차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5일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차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군은 불법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달 4일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임차인 등에게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재단 등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공사를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 요청과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법 공사가 계속돼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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