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정착 유도 주거안정 사업 강화

등록 2022.08.19 10:33: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억18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