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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의의 사고… 군민안전보험 '든든'

등록 2022.08.23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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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 전북 임실군이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17명으로 총 9710만원의 보험근이 지급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12건, 화재폭발 및 가스사고 후유장애 3건, 감염병 사망 2건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군은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항목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른 유가족 등이 경제적 수혜를 받았다.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사고발생 후 3년 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에 1000만원이 지급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및 익사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으며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서도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나아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관내 사고 동향을 파악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라 판단되면 해당 군민에게 직접 연락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심민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자그마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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