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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열람·의견접수

등록 2022.09.04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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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난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1303필지, 합병 96필지, 지목변경 248필지, 기타 81필지 등 총 172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그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7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 위주의 토지 특성 조사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과 의견 접수, 재조사 등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심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해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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