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사건, 검찰로 넘겨
[무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으로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황인홍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군민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주군수로 출마한 황의탁 후보 측은 당시 황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황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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