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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유해 광고 영업 포기해!"… 폭탄전화 효과↑

등록 2022.09.18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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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폭탄전 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도내 최초로 2020년부터 ‘폭탄 전화’라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이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5분~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광고주의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0여개의 자동전화 송신번호를 마련해 발송 시 매회 송신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불법 광고주의 송신번호 차단까지 무력화했다.

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폭탄 전화’로 인한 광고주의 사용전화에 대한 정지·결번 유도처리가 60%에 달했으며 올해는 91%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읍지역에서 불법 광고를 일삼는 행위의 10건 중 9건은 ‘폭탄 전화’로 인해 광고주가 조기에 영업행위를 포기했다는 결론이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올해는 23개 읍면동으로 시스템의 운영을 확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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