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순창군의원,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간담회
7일 순창군의회의 김정숙 의원이 주관해 열린 '순창군 위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 김정숙 의원(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의장 신정이)는 7일 김정숙 의원 주재로 ‘순창군 위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는 군 아동 및 정신건강 담당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교육지원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창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해 건수가 100건에 달해 법령이 정의한 ‘위기청소년’과는 결이 다소 다른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정숙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아동·청소년이 고통없는 건강한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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