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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록 2022.10.18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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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이 농가의 선착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망농가는 예산 소진 전 가입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 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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